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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
2022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매년 연말이면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올해 세제 개편안 발표되면서 소득공제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총급여를 기준으로 공제한도 구간이 간소화됐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22년 하반기 사용 공제율도 40%에서 80%로 늘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금액을 기준으로 내년 납부 또는 반납 예정 세액을 미리 알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국세청이 9월까지 수집한 금액에 10월 이후 사용 예상 금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개인 공제,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등 주요 공제항목별로 세금을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절세요령과 주의사항도 제공합니다..
2022. 12. 1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