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매년 연말이면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올해 세제 개편안 발표되면서 소득공제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총급여를 기준으로 공제한도 구간이 간소화됐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22년 하반기 사용 공제율도 40%에서 80%로 늘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금액을 기준으로 내년 납부 또는 반납 예정 세액을 미리 알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국세청이 9월까지 수집한 금액에 10월 이후 사용 예상 금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개인 공제,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등 주요 공제항목별로 세금을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절세요령과 주의사항도 제공합니다.
연말정산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1년간 총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산정하고, 월급 표에 이미 징수된 세금과 비교해 이듬해 1월 급여를 지급하면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그 해에 세금이 많이 걷히면 그 차액은 돌려받았고 덜 걷힌 세금은 더 걷기 위한 절차입니다. 과세표준은 본인의 총급여(급여-비과세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이에 기본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됩니다. 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을 빼면 결정세액이 되고, 선납 세액과 가산세액을 더하거나 빼서 정산 세액이 결정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뒤,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 보기 메뉴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미리 보기 서비스의 개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항목별로 신용카드, 절세 도움 등 이용내역을 제공해 절세전략 수립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다음 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을 통해 절세가 가능한 것처럼 미리 계산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하기
오는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에 10월 이후 사용할 금액을 입력해 소득공제 금액을 추정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피부양자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에 누가 유리한지 감세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지급명세서 가져오기를 선택한 후 총급여를 입력합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사전에(예정) 제공되며, 10월부터 12월까지 사용금액(예정)을 입력하면 예상 저축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Step.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선납 세액과 부양가족, 소득공제 예상액을 입력하면 개정 세법을 반영해 올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먼저 총 급여 및 선납 세금 수정을 선택하여 총 급여 및 선납 세금 금액을 입력합니다.
전년도 연말정산금액으로 미리 채웠던 부양가족 수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인적공제 정정을 선택합니다. 부양가족을 변경하면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공제 금액이 변경돼 반영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공제 내용을 반영하고 하단에 계산을 누르면 급여 및 예상세액에서 지급(환급)에 대한 예상세액(예정세액)이 화면 상단에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0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보기
연도별로 공제항목별 현황과 예상세액을 분석하여 개별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시 절세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데요. 각 공제항목을 선택하면 절세 도움말에서는 공제요건을, 유의할 사항에서는 실수하기 쉬운 주요 과다공제 유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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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 Q & A
(출처) 국세청
Q.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어디에서 사용하나요?
A.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접속 후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도 이용 가능
Q.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22년도 실제 사용금액인가요?
A. 아닙니다.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금액이고,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21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이며, 근로자는 각 공제 항목을 올해 사용 예정 금액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Q.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 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요?
A. 아닙니다.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전년도(‘21년)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 채움 된 공제 항목입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고 항목별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나, 내년 2월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Q.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 중 전통시장 사용분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소득공제율이 다른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도서·공연·신문·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일반 사용분으로 구분된 신용카드 자료를 각각 제출받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경우는 전통시장 지번이 누락되거나 가맹점 정보 등이 미(지연) 등록되어 전통시장, 도서 공연비 등 사용분을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전통시장 등 사용금액이 잘못 분류된 경우에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를 2022.10.27.(목) ~ 11.18.(금)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해당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2023년 1월 제공되는 자료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해당 카드사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포스팅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