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지금부터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토대로 2022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
결정세액은 소득의 법정금액을 감액하는 소득공제와 산출세액에서 다시 세액을 감액하는 세액공제를 통해 결정되며, 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이를 돌려받고 적으로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8,800만 원 이하의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됐습니다. 기존에 1,200만~4,600만 원으로 분류됐던 과세표준이 1,400만~5,000만 원으로 바뀌면서 세율이 낮은 과세표준이 확대돼 전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줄었습니다.
주거비, 교육비 등 각종 생계비 부담 경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연봉 7,000만 원 이하(자영업자의 경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미만) 이하인 경우 공제율을 12%에서 15%로 공제율이 인상되었고,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미만인 경우 10%에서 12%로 인상했습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셋집의 기준시가가 3억 원 미만, 전용면적이 85㎡ 미만이어야 하며, 임대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와 월세 납부자의 주민등록등본이 동일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체 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15~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기한이 3년 연장되고, 추가공제 항목별 한도를 통합해 지원이 강화됩니다.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30%, 체크카드, 도서 공연,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40%입니다.
도서 및 공연 관람료가 추가되며, 대중교통 이용 소득공제율은 오는 7월 1일부터 22일 12월 31일까지 80%로 상향 조정됩니다. 지금까지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 추가 공제가 이뤄졌다면 지금부터 총급여액 중 300만 원 이하를 공제하고, 도서와 공연을 제외한 2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소득공제에서 알아야 할 것
소득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개인 공제, 특별공제 등),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비용을 세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에 따라 일정 금액이 차등 공제됩니다.
자료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