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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지금부터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토대로 2022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 결정세액은 소득의 법정금액을 감액하는 소득공제와 산출세액에서 다시 세액을 감액하는 세액공제를 통해 결정되며, 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이를 돌려받고 적으로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8,800만 원 이하의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됐습니다. 기존에 1,200만~4,600만 원으로 분류됐던 과세표준이 1,400만~5,000만 원으로 바뀌면서 세율이 낮은 과세표준이 확대돼 전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줄었습니다. 주거비, 교육비 등 각종 생계비 부담 경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연봉 7,000만 원 이하(자영업자의 경우 연소득 6,0..
2022. 12. 19. 10:49